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먼저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므로 카드 종류가 처음에 정해져야 입금 계좌를 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때 첫마디로 사업자 카드라는 점과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상담 기준이 처음부터 맞춰집니다.

사업자 카드로 진행하실 때 처음 연락에서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와 그 카드의 남은 한도, 받으실 금액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상담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승인 요청까지 이어집니다.
사업자 카드도 개인 카드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카드 종류와 남은 한도가 처음부터 나오면 비용 안내와 승인 요청이 한 상담 안에서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므로 카드 종류가 처음에 정해져야 입금 계좌를 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때 첫마디로 사업자 카드라는 점과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상담 기준이 처음부터 맞춰집니다.
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는 개인 카드와 따로 정해져 있어 진행하실 사업자 카드를 카드사 앱에서 따로 열어 조회해 두셔야 합니다.
조회한 금액을 처음 연락에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머니가 비용을 더한 결제 금액이 그 안에 드는지 같은 상담에서 계산합니다.
법인 카드 상담은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진행하므로 권한이 있는 분이 직접 연락해 주시면 중간에 다른 분을 거치지 않고 금액과 결제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카드의 남은 한도를 조회하는 방법은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연락 전에 조회해 두시면 상담이 더 빨리 이어집니다.

사업자 카드로 진행할 때 서류가 필요하다면 다음머니가 상담을 시작할 때 먼저 말씀드려 승인 요청 직전에 흐름이 멈추지 않게 합니다.
그 밖에는 사용 카드와 받으실 금액, 남은 한도, 결제 방식으로 상담이 이어지며 이 내용이 처음에 나오면 비용 안내가 바로 나옵니다.
필요한 금액이 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를 넘으면 개인 카드로 나머지를 따로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별 남은 한도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나눠 계산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카드사가 카드마다 따로 승인하므로 승인 요청도 카드별로 올라가고 승인이 나는 대로 각 카드의 실수령 금액이 입금됩니다.
다음머니가 비용을 더한 결제 금액과 실수령 금액을 말씀드린 뒤 그 자리에서 진행을 정하시면 결제 방식만 맞추고 승인 요청으로 넘어갑니다.
법인 카드는 사용 권한이 있는 분이 금액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할 수 있을 때 연락해 주시면 상담이 다시 시작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업자 카드도 일시불과 할부 가운데 결제 방식을 정해야 승인 요청이 올라가므로 원하시는 방식과 할부 개월을 처음 연락에서 함께 말씀해 주세요.
할부 개월 범위는 카드사가 카드 종류마다 정하므로 그 카드에서 선택할 수 없는 개월이면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한 뒤 승인 요청으로 넘어갑니다.
카드사 승인이 나면 실수령 금액은 정해 둔 계좌로 입금되며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 명의,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입니다.
승인된 결제 금액은 카드사 기준에 따라 그 사업자 카드의 다음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승인과 입금이 끝나면 결제 금액은 사업자 카드의 다음 결제일 대금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자 카드는 카드 종류와 남은 한도가 처음에 나오면 상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와 남은 한도, 받으실 금액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면 비용을 더한 결제 금액을 계산해 승인 요청까지 이어 갑니다.